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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주차장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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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5-04 09:40

본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6.6.8>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군지역

기타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ㆍ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6.8, 1999.9.29>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Comment

노영주님의 댓글

노영주 작성일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공유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등을 공동으로 소유함) 부분으로서 전용공간이 아닙니다.
공유지분을 소유한 각 세대는 공유물 전부에 대해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의 지분은 구체화된 목적물의 특정부분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분수적 일부를 의미하며, 지분의 비율은 공유자간의 의사표시(관리규약등)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공유지분을 전유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제2절 공유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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