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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1345세대 위탁관리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프링카운티자이 작성일 20-02-20 00:17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1345세대 위탁관리 입찰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스프링카운티자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참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 스프링카운티자이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

1) 단 지 명 : 스프링카운티자이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333(중동, 스프링카운티자이)

3) 단지규모 : 8개동 1,345세대. 지하5~ 258개동

4) 주택관리면적 : 대지면적 172,760, 건축면적, 21,527.1729, 연면적 185,081.0372

2. 경비. 청소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1) 경비/청소/전기/소방/기계/사회복지시설(헬스케어관리실) : 위탁(용역)관리

2) 승강기 : 별도 위탁(용역)관리

3) 자이안센터 1,2 : 별도 위탁 관리(공용 식당, 휘트니스센터 및 기타공용시설 )

3. 현장설명회 : 없 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자이안센터1,2 위탁 운영 관리 제외)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결정)

3) 기타사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

하며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를 적용함.

5. 계약기간 : 2020. 2. 26. ~ 2022. 2. 25. (2)

6.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18(참가 자격

의 제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 업체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으로서 10개단지 이상 관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7. 입찰서 등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로 인정함)

4) 공고일 현재 3년간 위탁관리 완료실적 증명서 1.(확인가능 연락처 기재)

5) 본사가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현황 1.

6)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사실유무확인서 1.(사업자등록 시· · 구 발급)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8) 사업제안서 1.(회사소개, 관리운영계획,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등 포함)

9)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입찰보증금(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증권 1/ 입찰보증금 100분의5),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별도 밀봉

10) 기타 적격심사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등

11) 사회복지시설(사무원1, 영양사1, 상담지도원1, 관리인1)헬스케어관리실 필수인력

12) 실적 증명서(주택관리관련)

8.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등의 마감 시한 및 장소

1) 접수 기간 : 2020. 2. 20.() 10:00 ~ 2020.2.25.()18:00 까지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임시 관리단 사무실(방문 및 e-mail접수)

3) 개찰 일시 : 2020. 2 . 26 () 11:00

4) 개찰 장소 : 당 스프링카운티자이 관리사무소임시 관리단 사무실

9.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018-614호 제20(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용하여 작성한다.

2)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에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10.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1) 첨부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2) 적격심사표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주택관리업체 등록기준에 충족하면 적격심사시

만점으로 한다.

- 현재 해당 기술자가 본사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 및 4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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