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무인택배함 설치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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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쩡 작성일 17-11-02 10:43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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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무인택배함 설치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무인택배함 설치업체 선정공고 1. 입찰내용 공사명 :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문굿모닝힐2 오피스텔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6 (백석동 1321번지) 다. 단지규모 : 1,600세대 (4개동) 3. 입찰내용 가. 무인택배 보관함 총수량 160함 (4개동 40함씩 분산배치) 나. 제품규격 : 각동 소: 32함(폭50㎝*깊이50㎝*높이30㎝)±10㎝ 중: 8함(폭50㎝*깊이50㎝*높이60㎝)±10㎝ 합: 40함 (8열 5단 비균등, 총높이 2m이하) 다. 재질 및 세부사항 - 유지 관리비가 발생 되지 않는 형식으로 1회성 사용이 되는 개별제어 digtal lock 보관 방식 - 택배 보관 경과 시간이 표시되며 당 오피스텔에서 요구하는 시간경과 시 별도의 조작없이 외부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기능 장착 (타임락) - 비밀번호 분실 및 잠금 오류가 있을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택배함 하단 부분은 부식 방지를 위한 재질로 제작. - 택배보관함 문짝 전면은 택배물 보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파손방지를 위한 재질사용. - 택배보관함 제품 재질은 강판으로 표면처리 도장은 분체도장으로 색상은 추후 협의 후 결정. - 택배함 설치장소 상단에 택배보관함을 표기한 현판을 제작하여 부착 (오피스텔 명 및 해당 설치 동 표기) 라. 하자이행보증증권 2년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증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업체보증기간 이후에도 유상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0함 이상 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실적증명원 내역 제출) 라. 공고일 현재 민, 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상태가 아닌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 회사 설립 3년 이상 및 자본금이 1억 이상인 업체 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업체.
5. 제출서류 가. 무인택배함 설치 관련 등록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직접생산 증명서 사본 각 1부 다.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공사시방서 및 설치제품 설명서 마. 배상물책임보험 증권 바. 실적증명서 사. 견적서(부가세 포함), 입찰보증증권 - 제출서류는 입찰마감 일시까지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밀봉 제출. 아. 제품샘플 (가능업체, 업체 결정 후 반품) 7. 서류 접수 마감 시한 : 2017년 11월 14일(화) 17시까지 8. 업체선정 방법 : 통합관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선정 개별 유선통보 9.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7년 11월 9일 17시00분까지 개별현설 나. 장 소 :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203동) 10. 기 타 가.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증권)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사업자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는 물론 입찰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됨. 다.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찰자는 공고에서 제시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 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의문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13-9991)로 문의 바람.
2017 년 11 월 2 일
동문굿모닝힐2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첨부파일
- 무인택배입찰공고.hwp (15.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02 10: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