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지하주차장 및 건물복도 LED조명 설치공사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소2 작성일 15-09-09 15:55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
입찰제목 | 지하주차장 및 건물복도 LED조명 설치공사업체 선정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1. 건물개요 가. 건 명 : 춘의테크노파크 2단지 LED조명 설치공사 업체 선정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단지 다. 건 물 : 2개동 (지하2층 ~ 지상15층)의 지하주차장 및 복도 라. 단지규모 : 2개동 지하2층 ~ 지상15층 (연면적 77,450.88㎡)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가. 공사범위 : 지하주차장 B1층, B2층, 201동과 202동의 2층부터 15층까지의 기존 형광 등기구 철거 및 LED 등기구으로 교체 설치 공사(철거비 포함)
나.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제품조건 1) 국내생산 LED CHIP(삼성, LG, 서울반도체)을 사용한 제품으로서 KS 또는 KC 및 고효율인증제품 2) 모든 부품(컨버터 등기구 등)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중국산 LED칩 및 SMPS사용 불가) 3) 지하주차장의 조도는 설치 후 현재 조도보다 높아야 함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법인설립 3년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LED조명 제조업체 다. 하자이행보증증권(공사비의 20%) 발행 및 무상 A/S기간 3년 이상 보증 업체 라. 최근 2년간 LED조명 납품실적이 단일 5천만원이상으로서 3개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마. 등기구 설치는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전기공사업체와 컨소시엄 할 수 있음 바. 현장설명에 참여하여 등록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공사계획서(회사소개서 및 제품상세설명서 등) 및 시방서 긱 1부 다. 에너지절감계획서(전기사용량 예상분석표를 현재 당 단지 사용 기준에 따른 분석표 제시) 라. 직접생산증명서 / 공장등록증 / KS 나 KC 및 고효율인증서 / 기타 관련인증서 각1부 마. 최근 2년간 LED 조명공사 실적증명서 및 전년도 매출액 (현장명, 전화번호, 공사금액명기)1부 바. 기술인력(상근자 기준) 및 장비보유현황자료(자격증사본과 4대보험가입 증빙자료 및 재직 증 명서 또는 근무지확인서 첨부) 사. 유효기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아. 업체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각서 1부 자.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부가세별도),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각 1부 (별도 밀봉) 카.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사본은 원본대조 날인 필)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방문기간 : 9월 17일(목) 14:00까지 (설명회 참석 및 등록 - 관리사무소) 나. 서류 접수 마감 : 9월 24일(목) 15시까지 (관리사무소), 현장설명에 등록한 업체만 가능 다. 입찰서류평가 및 제안설명회(PT) 참여업체 개별통보 : 10월 8일(목) 라.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 참여업체를 평가하여 최종 업체선정
7. 업체선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22조에 따름 나. 대표회의에서 회사의 수행능력, 기술능력,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제안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접수된 서류가 근거가 부실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다. 상기 4번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회사는 탈락함을 원칙으로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 담합 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당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