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재활용품업체선정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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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d1234 작성일 15-05-13 17:08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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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재활용품업체선정수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재활용품 수거 업체선정 수정 공고 1. 단지개요 및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건.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 다. 단 지 명 : 광해리드빌. 라. 단지규모 : 공동주택 2개동(3-15층), 오피스텔 1개동(2-15층) 관리면적 : 23,524㎡. 당 단지는 공동주택 117세대, 오피스텔 126실, 상가17호(주상복합비의무관리단지). 마. 용역범위 : 단지 안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류포함). 바. 용역기간 : 2015. 06. 13 ~ 2016. 06. 12.(1년간). 2. 참가자격 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관련면허 등록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된 업체. 다.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매주1회(수요일오전)일체 수거가능 업체. 단,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수거하지 못할 경우 당 단지에서 전일 배출된 재활용품은 임의로 처분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는 업체.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 전 1년 총 입찰금액을 지정된 일자에 일시 납입 할 수 있는 업체. 단, 선정된 업체는 지정기일까지 위 라.항의 입찰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업체선정이 무효처리 되어 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업체. 마.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필요한 소모자재 일체(페트병, 일반비닐류, 스티로폼 등을 담는 큰 마대자루 및 잡병, 소주병 등을 담는 작은 마대자루, 노끈 등을 수거 일주일 전에 미리 당 단지에서 필요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은 즉시 자동해지 됨)를 무상 제공 할 수 있는 업체. 바. 계약내용에 위 내용과 함께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한 작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소방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 사. 응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업체의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등 기타 당 단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 분을 확인 받아야 함.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나. 폐기물(폐자원)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입찰서 또는 견적서 1부(세부내역 첨부하여 밀봉제출 요함) 4. 입찰등록마감 및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접수기한 : 2015. 05. 14.~ 2015. 05. 21. 오후 5시까지. 나. 입찰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고 제출된 입찰 금액 중 최고가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2. 참가자격 각 항에 기재된 사항 등을 개별 전화로 통보 함. 라. 우편접수 불가. 5.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오타 및 오기 등 불명확한 문구가 있을 경우 당 응찰 전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연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해석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절차나 의견에 따라야 함.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계약서의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데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업체 선정 후 지정된 기일에 입찰금액을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하며, 무효처리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업체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882-0228)에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계약서 1부. 2015. 05. 14. 광해리드빌입주자대표회장 재활용품 등 수거 위탁 계약서 광해리드빌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이하“갑”이라 칭한다)과 000재활용 대표 000 (이하“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재활용품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계 약 명 : 재활용품 등 수거 위탁계약 2. 계 약 금 액 : 000원 3. 계 약 기 간 :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까지 4. 수거품목의 대상 : 폐지류, 금속류, 공병류, 헌의류, 폐스치로폼, 폐비닐류 등 기타 “갑”의 단지에서 배출되어 “갑”이 수거를 요 청하는 품목. 5. 계약일반사항 가. “을”은 주 1회(매주 수요일 오전) 이상 수거하기로 하고 물량이 넘칠 경우는 수시 수거하여 청결을 유지하기 로 하 며, 미처리된 재활용품을 “갑”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활용품 대금을 요청할 수 없다. 나. “을”은 헌의류 수거함 등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비치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소 모품 (마대자루 및 노끈 등)은 매 재활용품 수거일 일주일 전에 미리 필요한 양 만큼 “을”이 “갑”의 단지에 적시에 제공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자동으로 계약해지 된다. 다.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12개월분의 계약금 000원을 0월 00일 또는 “갑” 이 별도 요청한 일시 까지 “갑”이 지 정한 은행계좌에 일시불로 납입 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없으며 업체선정 은 무효 되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한다. 라. 납입한 계약금은 계약기간 중 재활용품의 가격변동 또는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재활용품수거 활동 을 하지 못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반환요청과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며 본 계약금액은 “갑”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마.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허락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하거나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갑”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타 업체에 재활 용품을 판매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을” 또는 “을”의 작업원이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을” 또는 “을”의 작업원이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 수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안전 사고가 발생 하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본 계약과 관련한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0000-00-0000 20 . 00. 00. 계약자(갑) 주 소 : 인천 0구 00로 00 상 호 : 광해리드빌입주자대표회의 대 표 : 000 (인) 계약자(을) 주 소 : 인천 00구 00 상 호 : 00000 대 표 : 000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