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긴급 입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늘구름 작성일 15-01-13 17:10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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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긴급 입찰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긴급 입찰 공고
당 아파트 승강기의 주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77 (응봉동 98번지) 나. 단 지 명 : 응봉금호현대아파트 다. 단지규모 : 9개동 644 세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107동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카 상부 1개, 카운터 1개) 교체 o 승강기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VVVF방식 17인승 o 운행구간 : 지상 14층(1기) o 로프규격 : 강철, 10∅ 6가닥, 길이 94M/1가닥당 o 쉬브규격 : 메인쉬브(카상부) 교체 1개(10∅ 6본), 카운터 쉬브 교체 1개(10∅ 6본) 나. 업체별 직접 방문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미실측 또는 오실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로프길이는 준공시 정산)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 제한)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수업 등록업체 다. 현대엘리베이터 기종 공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이상 가입업체 마. 순정부품 증빙서류 또는 안전인증서 제출가능 업체 5. 현장설명회 : 없음(업체별 자율적 방문 확인)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의 서류 일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밀봉 견적서 및 산출 내역서 각 1부. 라.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 현황(단지명, 기종, 대수)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바.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7. 서류 등록(제출) 방법 가 접수기한 : 2015년 01월 19일(월) 1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나.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5년 01월 19일 12시 다. 선정방법 : 응찰 업체별 제출 서류 및 가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후 적격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이행 보증금(공사금액의 10%), 하자보수보 증금(공사금액의 10%)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출.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응찰 업체는 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2294-9158)로 문의 바람.
2015년 01월 13 일
응봉 금호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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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승강기로프 및 쉬브교체(응봉0112).hwp (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13 17: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