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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양동 작성일 15-01-13 16:40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입찰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자양7차우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6길 39(자양3동 783-1)

  다. 단지규모 : 5개동 625세대(최고층- 22층)

  라. 승강기 : 12대(현대엘리베이터,20인승*1대, 17인승*2대, 13인승*9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제14,2,3,5 및 제8,17,4)에 충족되게 설치

  다.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함)

  라. 비상통화장치는 비상상황시 다자통화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마. 외부의 관리자가 승강기 내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쌍방향 장비이어야 함.

  바. 설치되는 비상통화장치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사. 조명장치는 정전 시 승강기 내부의 조도는 2럭스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함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 각호의 해당 되지 않은 사업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1억 이상인 업체

  다. 하자보수 2년이상 보증업체

  라. 비상통화장치  10개단지 이상 실적을 가진 정보통신공사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비상통화장치 납품 실적증명서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 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바. 입찰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제품명이나 모델 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별도 밀봉 제출)

  사. 사업제안서 및  시방서

  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기간은 2년 (공사 완료 후)

5.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가. 현장설명 : 수시설명

  나. 서류제출 : 2015년 01월 19일 14:00까지(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개별통보

  나. 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나 결격 확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되면 본 낙찰은 무표 처리됨

  라. 입찰진행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입찰등록 및 입찰을 배제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15년 01월 13일

 

자양7차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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