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재활용품수거업체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kd1234 작성일 14-05-23 13:21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
입찰제목 | 재활용품수거업체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재활용품 수거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및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건.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 다. 단 지 명 : 광해리드빌 라. 단지규모 : 공동주택 2개동(3-15층), 오피스텔 1개동(2-15층) 관리면적 : 23,524㎡. 당 단지는 공동주택 117세대, 오피스텔 126실, 상가17호. (비의무관리단지) 마. 용역범위 : 단지 안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류포함) 바. 용역기간 : 2014. 06. 13 ~ 2015. 06. 12.(1년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참가자격 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관련면허 등록 후 사업개시 3년 이상 된 업체 다.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매주1회(수요일오전)일체 수거가능 업체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 전 1년 총 입찰금액을 지정된 일자에 일시 납입 할 수 있는 업체 마.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자재 및 수거용 소모품 자재 일체를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나. 폐기물(폐자원)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입찰서 또는 견적서 1부(세부내역 첨부하여 밀봉제출 요함)
4. 입찰등록마감 및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접수기한 : 2014.05.24.~ 2014.05.30. 오후 5시까지. 나. 입찰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고 제출된 입찰 금액 중 최고가격 업체로 선정 하며, 선정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 통 보함. 5.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데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업체 선정 후 지정된 기간내에 입찰금액을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 우 무효처리 됨.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됨. 라. 업체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882-0228)에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계약서 1부. 2014. 05. 23. 광해리드빌입주자대표회장
재활용품 등 수거 위탁 계약서
광해리드빌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이하“갑”이라 칭한다)과 000재활용 대표 000 (이하“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재활용품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계 약 명 : 재활용품 등 수거 위탁계약
2. 계 약 금 액 : 000원
3. 계 약 기 간 : 2014년 06월 13일 ~ 2015년 06월 12일까지
4. 수거품목의 대상 : 폐지류, 금속류, 공병류, 헌의류, 폐스치로폼, 폐비닐류 등 기타 “갑”의 단지에서 배출되어 “갑”이 수거를 요청하는 품목.
5. 계약일반사항
가. “을”은 주 1회(매주 수요일 오전) 이상 수거하기로 하고 물량이 넘칠 경우는 수시 수거하여 청결을 유지하기로 하며, 미처리된 재활용품을 “갑”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활용품 대금을 요청할 수 없다.
나. “을”은 헌의류 수거함 등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비치 하 여야 하며,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소모품(마대자루 및 노끈 등)은 매 재활용품 수거일 일주일 전에 미리 필요한 양 만큼 “을”이 적시에 “갑”의 단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12개월분의 계약금 000원을 0월 00일 또는 “갑” 이 별도 요청한 일시 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일시불로 납입 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한다.
라. 납입한 계약금은 계약기간 중 재활용품의 가격변동 또는 “을”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재활용품수거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액의 반환을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