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알뜰장터개장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부썬 작성일 13-12-09 11:51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
입찰제목 | 알뜰장터개장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알뜰장터개장업체 선정공고
당 동부썬프라자 단지내 주1회 알뜰장터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일산서구 중앙로1470(주엽동) 나. 단지명 : 동부썬프라자 상가 다. 단지규모 1) 철근콘크리트조.1동 (지층, 지상1층~2층) 연면적10,110.35㎡(3,058.38평) 2) 1층 3,200.32㎡ 2. 참가자격 가. 당 상가내 구제품, 농.축산물, 음식점과 중복 되지 않는 장터로 주1회 판매 가능업체 (생선, 잡화, 건어물, 먹거리, 의류, 기타 공산품 일체 포함)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밀봉견적서 (연 선세 기재 요함) 1부. 4. 서류마감 및 제출처 가. 마감일 : 2013. 12. 17(화요일) 17시까지 나. 서류접수 및 개찰장소 : 당 상가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3 .12. 17(화요일) 18시00분 라. 계약기간 : 2014. 01. 01.~ 2014. 12. 30.(1년) 마.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 입찰에 참여 하는자 각1인(본인 또는 대리인)과 관리주체의 계약 담당자 및 당 상가 감사 입회하에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적정업체를 선정한다. 바. 1년분 장터임대료 선 지급업체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낙찰업체는 알뜰시장 운영 및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이관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 시 자동계약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알뜰장터 임대료는 당 상가 에 귀속됨) 다. 개장시간: 주 1회로 협의 라. 업체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서류제출 전 당 상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당 상가 입점현황 제공) 바. 기타 사항은 상가 관리사무소(전화: 031-919-2314)로 문의 바람.
2013. 12.10.
동부썬프라자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첨부파일
- 알뜰장터개장업체선정공고(13.12.9).hwp (25.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3-12-09 11: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