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소송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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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워팰리스2차 작성일 13-06-10 15:59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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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소송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소송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타워팰리스Ⅱ 주상복합아파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467-17번지 3) 단지규모 : 지하6층 지상55층 2개동, 연면적 296,650.32㎡ 961세대(아파트 813세대, 오피스텔 148세대) 4) 사용검사일 : 2003년 02월 28일(하자담보 추급권 양도증서 제출)
2. 대상범위 1) 하자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산출명세서 작성) 2) 무단 설계변경, 시공방법변경, 마감자재변경 등 정산사업관리와 관련한 사항 3) 협상 및 소송에 따른 기술 및 행정에 따른 자료제공 및 업무일체 지원
3. 참가자격 1)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수임 10개 단지 이상 유 실적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2) 자본금 2억 이상,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업체 3) 삼성그룹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 제출서류 1) 지명원(소송대리인소개, 실적증명, 하자진단업체 소개) 2) 하자조사 업무추진계획서 및 소송수행계획서 3) 견적서(조사업체와 소송대리인 포함한 일괄견적서) 4) 포괄적 정산실적이 있는 진단업체 및 소송대리인은 실적제출 시 가점인정.
5. 서류 제출 및 업체선정방법 1) 2013년 6월 24일(월) 17시까지, 당 단지 생활지원센터에 제출. 2) 소송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를 동시에 선정하여 계약하되, 소송대리인 중심의 비용지급 및 협상 또는 판결에 따른 차등성과급(인센티브 적용형식) 제시요망.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부정담합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자체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없음. 2) 기타 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TEL.02-2187-4906)
2013년 6월 10일
타워팰리스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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