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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진7단지 작성일 13-05-27 13:34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정든마을 한진7단지아파트

나. 주 소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194번지

다. 단지규모 : 관리면적 33,718㎡ 5개동 382세대

3. 회계감사 대상 :

가. 감사기간 : 2011. 6월 1일 ~ 2013. 5월 31일 (2년간)

나. 감사범위 : 감사대상년도의 회계업무관련 일체

다. 감사보고서 제출 : 20부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소송이 없는 업체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증명원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아파트 명, 전화번호 명시)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감사계획서 1부

사. 견적서(부가세, 감사보고서 20부 인쇄비 포함) 1부 * 별도 밀봉하여 제출

6. 입찰서류 제출방법 및 기간

가.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제출기간 : 2013년 6월 7일 (금) 18:00까지

7. 개찰일시 및 업체 선정 방법 :

가. 개찰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오후 2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의 선정지침에 의거 결정 (개별유선통보)

8. 기타 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한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기타 문의는 관리사무소(☏031-712-4641)로 문의 바람

2013. 5. 24

정든마을 한지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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