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차량용승강기 보수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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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야2 작성일 13-04-03 15:53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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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차량용승강기 보수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차량용승강기 보수공사 업체선정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단지개요 Ⓘ 단지명 및 소재지 : 방화샤르망오피스텔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30-5) ② 승강기 제조사 및 대수 : 주)미성엘리베이터 2대 ③ 종류 및 형식 : 자동차용/ 로프식VVVF (운행구간 : 1층~4층)
2. 자체검사결과 보수공사(부품교체)개요 및 기타 Ⓘ 보수공사사항(부품교체)
②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상으로 한다(완공후 하자보증서 제출) ③ 대금지불방법 및 조건 :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검사(4월) 합격 후 대금지불 조건임 ④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고 10:00~ 16:00 주간에 기계운행 및 부품상태 확인바람
3. 참가자격 Ⓘ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일이 7년 이상된 업체 ②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③ 공고일 현재 승객용 승강기 보수실적이 100대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 승강기 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②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③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보수실적 증명서(현장명, 기종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⑥ 밀봉견적서(VAT 포함 : 보수공사금액)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 접수마감 : 2013년 4월 10일 오후 4시까지 (우편 접수불가) ② 서류접수처 : 방화샤르망오피스텔 관리사무소( ☏ 2662-8490)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고,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사실이 있을 시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함. ② 업체 선정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013년 4월 3일
방화샤르망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