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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kseye 작성일 13-03-20 09:10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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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단 지 명 : 안산 월드1단지 아파트

소 재 지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번지

단지규모 : 528개동 1070세대 (관리면적 64,632㎡)

재활용 수집소 : 1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수거대상 재활용품 : 파지, 병류, 캔류, 고철, 플라스틱, 의류(이불,베개포함) 등 재활용품 일체

재활용품의 분리 및 배출에 필요한 마대, 비닐,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재활용품 분리수거일 매주 월요일 오전12시 까지 수거완료 조건

단지 내 조경 전지작업 후 발생하는 잔 재물과 낙엽 등을 무상수거 조건(년1회)

계약시 보증금 3개월분 입금 및 매월분 선납 조건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참가자격의제한) 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

장비보유현황 1

재활용품 수거계획서 및 수거 실적현황 1

견적서(밀봉제출. 입찰 보증금 5%포함) 1

7. 계약기간 : 2013501~ 2014430(1년간)

8. 서류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134월 1117시 도착분까지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및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하여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9.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선정된 업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선납금을 입금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낙찰업체는 재활용품수거에 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 하청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07-0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04월 04

 

안산 월드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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