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옥상 방수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리토평상록아파트입 작성일 13-03-19 13:54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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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옥상 방수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옥상 방수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길56 상록아파트 나.6개동488세대 및 관리면적 56,807평방미터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가. 옥상 박공지붕 안 바닥과 측벽 연결부분 균열보수작업 나. 각 라인 공용계단옥상 미장보수 및 우레탄방수작업 다. 501동2402호 박공지붕 안 바닥과 측벽 연결부분 균열보수 및 구배작업, 우레탄방수작업 라. 502동 1~2라인 공용계단 옥상지붕 금속기와 보수작업 마.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함. 4.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전문건설업(미장, 방수)면허업체 다. 산재보험, 근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라.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가능업체 마. 공고일 직전 1년간 옥상방수 공사실적 5건 이상 실적보유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산재, 근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각1부 아. 공사시방서 자.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차. 각서 1부(입찰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절차와 내용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카. 입찰서(별도양식) 및 견적서(원가계산서, 공정별집계표, 일위대가포함), 입찰보증금(견적가액의 5%이며 증권으로 제출할 것)은 밀봉 제출 할 것 7. 현장설명회: 2013년 3월26일 오후2시 관리사무소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3년 4월16일 오후8시00분 나.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9. 서류접수방법 가.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마감: 2013년4월1일 오후5시30분 우편 도착분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접수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업체를 선정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20%) 및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3년, 계약금액의 20%) 제출할 것.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12-9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3년 3월19일 토평 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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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5. 옥상 방수사업자선정 입찰공고.hwp (3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19 13: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