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시장개설 업체선정 재공고(긴급)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번지 햇빛마을20단지주공아파트
나. 단지규모 : 총1,713세대-총17개동, 주택공급면적 140,603㎡ 및 부대․복리시설
3. 입찰명 및 계약기간
가. 알뜰시장 개설(품목 : 과일류, 야채류, 생선류, 건어물류, 먹거리, 공산품 등)
나. 계약기간 : 1년.(매주 수요일 09:00~20:00)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개시 5년 이상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단지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계약 자가 1차 품목 중 1개 이상을 직접 현장에서 판매하는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에 각각 3억원 이상 가입업체
마. 식품위생법 제41조 관련 식품위생교육 이수업체
바. 타 단지에서 알뜰시장 운영으로 인하여 법적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사. 계약시 당 아파트에 계약금액을 일시납부 수용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서류일체
나. 알뜰시장 운영 계획서, 회사소개서 각1부
다. 영업배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1부
7.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년 2월 21일 (16시 도착분) 우편접수 불가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년 2월 21일 19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투찰함에 직접 투찰하여야 함.
9. 사업자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에 의거 최고가 낙찰 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액은 반환하지 않음.(서류 위조시 법적 조치함.)
나. 계약체결 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 공고된 내용 외는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를 우선 적용함.
라. 계약 후 계약자가 알뜰시장 1차 품목 중 1개이상을 직접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업체
선정은 자동무효처리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79-8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참가자격중 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삭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추가)로 사업개시 5년 이상된 업체
2013. 2. 14.
햇빛마을 20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