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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도리 작성일 13-01-22 10:42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선정공고

1. 관련근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 단지명 및 소재지 : 동원로얄듀크아파트

) 단지규모 : 13개동 706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자원재활용 수거업체로써 3개월분을 보증금으로 예치(계약기간 1)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거 가능한 업체

4. 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5.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국세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

)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1,000세대 10개단지)전화번호 확인

) 차량보유현황(사업자명의소유) 5톤 집게차 5(차량등록증)

) 한국폐자원협회 등록증 사본1

) 입찰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밀봉제출)

6. 서류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110~ 2013125일까지 (17:00까지)

)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가격 적합한 업체선정 개별통보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97-697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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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22

 

죽전동원로얄듀큐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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