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도리 작성일 13-01-22 10:42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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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선정공고 1. 관련근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나) 단지규모 : 13개동 706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자원재활용 수거업체로써 3개월분을 보증금으로 예치(계약기간 1년) 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거 가능한 업체 4. 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다) 국세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1,000세대 10개단지)전화번호 확인 바) 차량보유현황(사업자명의소유) 5톤 집게차 5대(차량등록증) 사) 한국폐자원협회 등록증 사본1부 아) 입찰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밀봉제출) 6. 서류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3년 1월 10일 ~ 2013년 1월 25일까지 (17:00까지)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가격 적합한 업체선정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97-697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3. 01 .22
죽전동원로얄듀큐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