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향산천 작성일 12-12-21 09:38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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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소사주공뜨란채아파트 4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11-1 다. 단지규모 : 1,104세대 14개동 (관리면적 : 118,581㎡) 계단식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 종 : OTIS – Di1-ST15 로프식 VVVF
* 지정업체제품 시험성적서 첨부, * 폐자재 관리사무소 반납
3. 입찰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각 1부)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7호 서류일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다. 견적서 (부가세포함) 별도밀봉 제출 라. 입찰보증금(국토해양부고시 제29조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5%를 증권으로 제출)
6. 제출서류마감시한 가.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년 01월 03일(목) 나. 제출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일 시 ː 2013년 01월 18일(금) 20:00시 나. 장 소 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1항에 의거 선정 함 나. 선정된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 임.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허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시 무효 처리됨. 나. 공고된 내용이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 함. 다.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342-3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0
소사주공뜨란채아파트4단지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첨부파일
- 승강기부품교체업체선정공고.hwp (15.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2-12-21 09: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