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용역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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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그루 작성일 12-11-16 16:03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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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승강기용역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승 강 기 용 역 업 체 선 정 공 고
1. 단지현황 1) 아파트명 : 트윈파크아파트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4번지) 2) 단지규모 : 1개동 125세대 (11,324.95㎡) 3) 기종 및 대수 : 현대승강기 (STVF2) 5대 4) 계약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4 년 12월 31일( 2년) 2.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9조(참가자격의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회사설립일이 5년이상인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인수합병 및 상호변경 사실이 없는 업체 3) 고장발생시 30분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4)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업체로 당 아파트 동일기종을 150대이상 관리하는 업체 5) 현대승강기 순정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점검계획서,기술인력현황 및 방비현황)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영업배상보험 5억이상 가입증권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각 1부 5) 현대승강기에서 발급한 순정품 공급확인서 1부 6) 관리실적증명원(STVF2현장별도표기) 전화번호기재 1부 7) 입찰서 별도 밀봉제출 (부가세 포함) 4. 등 록 1) 서류접수기한 : 2012년 11월 30일(금) 오후 5시까지 2)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 1) 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하여 통보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2)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3)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351-0225)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 11월 16일
트윈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