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조경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리토평상록아파트입 작성일 12-10-30 11:11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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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조경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조경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길 56 나. 단지규모: 6개동 488세대 및 관리면적 56,807평방미터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① 정문담장 쪽 화단 수목식재공사 가. 주변화단과 조화가 될 수 있어야 함 나. 소나무(흉고20~25센티미터, 식재 후 높이 3미터이상, 주변 소나무와 동종 일 것) 3주 다. 철쭉(W0.3m*H0.5m) 주변철쭉과 동종일 것) 1000주 라. 회향목(W0.3m*H0.3m) 300주 마. 토사 정리 및 보충작업을 할 것(우천 시 우수가 인도쪽으로 자연배수 될 수 있게 할 것) 바. 화단 수도계량기 맨홀 옆 트렌치(집수정) 보수공사: 배수관 구경을 75밀리 미터로 하고 집수정높이를 맨홀높이보다 약5센티미터 낮게 올려 보수할 것. 사. 화단과 보도사이에는 경계석으로 우천 시 토사가 인도로 흘러내리지 않게 할 것. ② 정문초소 앞 화단 소나무 1주(흉고20~25센티미터, 식재 후 높이 3미터이상), 회양목160주, 맥문동100주 ③ 6동과 2초소사이 산벚나무 1주 제거 후 타 수종1주 식수(백일홍, 소나무, 느티나무들 중에서 현장설명회시 결정함). ④ 후문 3동 옆 산 벚나무 2주 제거 후 반송(흉고20센티미터, 식재 후 높이 1.5미터이상) 2주 ⑤ 소나무 등 식재수목은 이식하기 전에 농장 등을 방문하여 상태 및 수형 등 을 확인 한 후 식재할 수 있음. 기타 관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확인 후 식재 할 수 있음. ⑥ 조경공사의 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에서 최종결정하므로 반드시 현장설명회 에 참석할 것. 현장설명회가 저녁8시에 있으므로 참가업체는 낮에 현장을 답사한 후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것.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조경 식재 공사업 면허소지 법인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조경식재공사업)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조경관련자격증) 및 ·장비 현황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대상업체전화번호기재) 아.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자. 작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 차.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각1부 밀봉 제출할 것 7. 현장설명회 2012년11월2일 오후8시 관리사무소 지하1층 늘품(주민공동시설)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2 년11월13일 오후8시00분 나.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9. 서류접수방법 가.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마감:2012년11월12일 오후5시 우편 도착분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접수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업체를 선정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20%) 및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보증 증권 제출할 것.(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 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라. 본 공사는 준 관급 공사로써 구리시청의 공사승인 후 시행함. 또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하며, 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12-9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2년10월30일 토평 상록아파트 관리소장 |
첨부파일
- 조경사업자선정(12.10.30).hwp (32.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2-10-30 11: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