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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조경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리토평상록아파트입 작성일 12-10-30 11:11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조경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조경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 단지명 및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길 56

. 단지규모: 6개동 488세대 및 관리면적 56,807평방미터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정문담장 쪽 화단 수목식재공사

. 주변화단과 조화가 될 수 있어야 함

. 소나무(흉고20~25센티미터, 식재 후 높이 3미터이상, 주변 소나무와 동종 일 것) 3

. 철쭉(W0.3m*H0.5m) 주변철쭉과 동종일 것) 1000

. 회향목(W0.3m*H0.3m) 300

. 토사 정리 및 보충작업을 할 것(우천 시 우수가 인도쪽으로 자연배수 될 수 있게 할 것)

. 화단 수도계량기 맨홀 옆 트렌치(집수정) 보수공사: 배수관 구경을 75밀리 미터로 하고 집수정높이를 맨홀높이보다 약5센티미터 낮게 올려 보수할 것.

. 화단과 보도사이에는 경계석으로 우천 시 토사가 인도로 흘러내리지 않게 할 것.

정문초소 앞 화단 소나무 1(흉고20~25센티미터, 식재 후 높이 3미터이), 회양목160, 맥문동100

6동과 2초소사이 산벚나무 1주 제거 후 타 수종1주 식수(백일홍, 소나무, 느티나무들 중에서 현장설명회시 결정함).

후문 3동 옆 산 벚나무 2주 제거 후 반송(흉고20센티미터, 식재 후 높이 1.5미터이상) 2

소나무 등 식재수목은 이식하기 전에 농장 등을 방문하여 상태 및 수형 등 을 확인 한 후 식재할 수 있음. 기타 관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확인 후 식재 할 수 있음.

조경공사의 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에서 최종결정하므로 반드시 현장설명회 에 참석할 것.

현장설명회가 저녁8시에 있으므로 참가업체는 낮에 현장을 답사한 후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것.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참가자격의 제한)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 조경 식재 공사업 면허소지 법인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조경식재공사업) 사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

.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조경관련자격증) ·장비 현황 1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대상업체전화번호기재)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자. 작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

.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1부 밀봉 제출할 것

7. 현장설명회

2012112일 오후8시 관리사무소 지하1층 늘품(주민공동시설)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2 1113일 오후800

.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9. 서류접수방법

.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접수마감:20121112일 오후5시 우편 도착분

10. 사업자 선정방법

. 접수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업체를 선정함.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20%) 및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보증 증권 제출할 것.(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 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 본 공사는 준 관급 공사로써 구리시청의 공사승인 후 시행함. 또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하며, 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12-9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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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토평 상록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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