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설비보호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햇빛마을20단지 주공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934번지
다. 단지규모 : 17개동 1,713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140,603㎡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호)제22조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나. SKY POWER 003(난방용 배관설비보호제) 1,200KG 구매 및 투입
4. 입찰의 종류
가.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설비보호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및 대리점으로서 P/L(제조물책임법) 보험 20억원이상 가입업체
나. ISO인증과 Q마크를 획득한 제품
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에 합격판정 및 NSF인증제품
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다. ISO, Q마크, NSF인증서, P/L보험증서(20억원이상) 각 1부.
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1부.
마. 실적증명리스트(단지명, 전화번호기재) 사본 1부.
바. 밀봉견적서 1부.
7.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10월 18일(16시 도착분)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10월 18일 19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 입찰보증금 및 산출내역서를 밀봉하여 투찰하여야 함.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적격심사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79-8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02.
햇빛마을20단지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