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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승강기 부품교체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부휴먼빌소장 작성일 12-06-27 16:1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승강기 부품교체 입찰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승강기 부품교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선부휴먼빌주상복합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28-1번지

   다. 단지규모 : 철근콘크리트 조, 지상 15층/ 지하 2층 1개동 224세대, 상가 20점

(연면적 : 36,527.661㎡)

2. 승강기현황

가. 기 종 : 동양DY-30, 90M/MIN

나. 교체품목 : 웜샤프트, 휠교체공사(2대)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다. 2012년도 승강기 400대 이상 관리업체

라. 회사설립 5년 이상 업체

마.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바. 타 아파트에서 승강기 관련으로 소송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 타 단지에서 승강기 관련하여 물의발생 업체 제외

아. 협력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업체 계약

자.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포함)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밀봉견적서 1부 (부가세포함)

5.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 기간 : 2012년 7월 3일 (화) 17:00 도착분. 관리사무소

나.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함.

나.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제정 2010.7.6)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 해양부고시를 선 적용하여 시행.

나.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5-6149)로 문의

2012년 6월 27일

선부휴먼빌주상복합아파트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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