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소독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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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심 작성일 12-06-22 13:23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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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소독업체 선정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소독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장안한신아파트 2)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555-1번지 3)단지규모: 2개동 300세대(38,677.86 ㎡) 2.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2)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3)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허가 및 소득업 허가 3년 이상인 업체 4)공고일 현재 30만평 이상 관리업체 5)소독용역업무로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3.용역조건 1)계약기간: 1년 2)약품: 인체에 무해하고 해충 구제에 적합하며 한국식약청 승인약품 3)실내소독(정기 4회, 추가 8회), 수목소독(연8회, 병충해 발생시 횟수에 관계없이 소독), 구서작업(연 2회, 관리주체 요청시 수시), 집수정 등 모기예방 소독(관리주체 요청 시) 4.제출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3)소독허가증 사본 1부 4)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5)실적 증명서(확인 전화번호 기재) 6)견적서(밀봉 제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 2012년 7월 6일 오후5시까지 2)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업체 선정 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동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가격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 함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로 문의 바람
2012. 6. 22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