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재활용분리수거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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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똘진이 작성일 12-06-25 13:30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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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재활용분리수거업체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재활용 분리수거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4항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명 칭 : 대광파인밸리 1차 아파트 2)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시청로 221번지 3) 규 모 : 14개동 1,108세대 3. 입찰내용 1)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에 필요한 자재, 도구, 비닐, 노끈등 계약기간동안 업체 지원 2) 1년에 2회 폐쓰레기, 잔디폐기물, 낙엽폐기물 무상 처리 가능 업체 3) 1년 재활용 수거비용 선납기준 4) 계약기간 : 2012년 8월 1일 ~ 2013년 7월 31일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 19호(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장비 및 인력현황(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3) 분리수거 계획서 1부(분리품목 및 방법) 4) 현재 수거하는 아파트 단지현황(전화번호 명기)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사업주 명의로 된 수거운반 차량등록증 7) 밀봉 견적서 6. 서류등록 1) 서류접수 : 2012년 07월 09일 (월) 17시 까지 (우편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자 : 2012년 07월 09일 (월) 17:30분 7. 선정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중 최고가 업체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55-3656)로 문의바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2. 06. 25 대광파인밸리 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