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단지내 측구 수로관 보수공사 입찰 (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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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왕성 작성일 12-06-19 12:46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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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단지내 측구 수로관 보수공사 입찰 (재)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단지내 측구수로관 보수공사 입찰 (재)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고척경남2차아파트 나. 소재지 및 규모: 서울 구로구 고척2동 306번지(고척로 52길 21, 22) 다. 단지규모: 3개동 273세대 2. 공사내용 가. 단지 내 도로변 측구 수로관 교체 및 보수공사 나. 측구수로 15개소 3. 입찰참가자격 가. 시설물 유지 관리업 면허 보유업체 나.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45호)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또는 발주처와 소송이 없는 업체 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업체선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바. 직접시공 하도급 불가 사.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 불가 4.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나. 세부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및 자재물량산출 표 1부 다. 최근 2년간 아파트 공사 실적증명서 (전화번호부 기재)1부 라. 별도 밀봉 견적서(세부내역 포함하여 각 공사별로 별도 (밀봉 제출)1부 마. 입찰결과 결과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5. 현장설명회: 6월 22일(금) 오후 15:00
6. 서류등록접수 장소 및 기간 가.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마감일시: 2012. 06. 26(화) 17:00 7.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자격, 서류 심사 후 선정 8. 하자보수증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준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낙찰업체 선정 등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 (하자증권)로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2-2685-1122)
2012년 6월 19일
고척경남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