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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승강기교체(리모델링)공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계주공11 작성일 12-05-29 15:26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승강기교체(리모델링)공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승강기 교체(리모델링)공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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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652번지

2. 단 지 명 : 상계주공 11단지아파트

3. 단지 규모 : 16개동 1,944세대(12-15층)

4. 공사내용 : 7대(금성기전 8인승), 현장설명회 참조.

5.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법인설립 5년 이상 업체.

2) 공고일 현재 기준 승강기 1,0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3) 자본금 4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5년 이내 승강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업체(인사사고 등 포함)

5)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업 허가업체

6) 공고일 현재 승강기 리모델링공사 100대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7)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6. 제출 서류

1)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승강기 설치,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증권, 입찰금액 10% 이상 보증보험증권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리모델링 공사 실적 현황, 신규설치 공사 실적 현황(통화 가능 연락처 명기) 각 5곳.

7)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7. 등록 및 선정 방법

1) 현 장 설 명 : 2012년 6월 5일(화) 오전 11시 00분. 관리사무소

2) 서 류 마 감 : 2012년 6월 12일(화)오후 15시 00분. 관리사무소

3)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이하「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 및 낙찰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4)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1)「선정지침」제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 되는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는 위임, 하도급을 줄 수 없음(발견 된 즉시 계약 취소).

2)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 또는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 시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선정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02-935-3334∼5)로 문의 바람.

2012년 5월 29일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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