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알뜰시장 업체 선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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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희 작성일 12-05-24 09:09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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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알뜰시장 업체 선정 재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알뜰시장 업체 선정 재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관련근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금촌 새꽃마을 3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파주시 금촌동 984번지 새꽃마을 다. 단지개요 : 국민임대아파트 1,167세대(10개동 관리면적 76,490㎡)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기본5(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류, 먹거리) + 공산품15개 4.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계약기간 : 1년 7.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운영 계획서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각 단지별 계약리스트, 단지명, 주소,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요망) 바. 생산물 책임보험 영업 배상책임 보험증권(3억이상)1부 사. 밀봉견적서 제출 8. 입찰 서류 등록 일시 기한 가. 서류접수마감 : 2012년 5월 29일 17:00까지(※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입찰서류 별도 밀봉하여 입찰서류와 함께 접수) 다. 개찰일시 : 2012년 5월 30일 17:00시 당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의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총액입찰”이며 최고가 낙찰제입니다.(총액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 나. 낙찰금액이 당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에서 제시한 예정가(개찰당일 밀봉개봉)이 하는 자동탈락이며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및 입찰보증공제증권으로 한정하며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현금은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반환시에는 송금수수료 입찰자부담)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시방서, 계약일 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57-5123)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금촌 새꽃마을 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