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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예초작업 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촌수기힐2단지 작성일 12-05-17 17:1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예초작업 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예초작업 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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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2단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56번지

3) 단지규모 : 23개동(1,149세대), 조경면적 : 30,803.94㎡

4) 공사내역 : 아파트 단지내 예초작업 및 산책로, 보도주변 관목 약전정

5) 작업내용 : ① 제초작업 : 단지 내 제초(손뽑기)작업 1회, 부산물은 업체 수거 처리

② 예초작업 : 단지 내 예초작업 1회, 부산물은 업체 수거 처리

③ 약전정 작업 : 아파트 단지내 산책로, 보도주변 관목 약전정

(필히 현장답사 후 견적서 제출)

2.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 제 19조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2) 경기, 인천, 서울지역 소재 조경업체

3) 아파트 단지내 예초작업 유 경험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공사실적증명서 1부

2) 작업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3) 입찰서(밀봉제출): 국토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별지서식](제27조제1항관련) 따름

 

4. 현장설명 : 개별 현장 확인- 현장 미확인에 의한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음

 

5. 서류접수기한 및 접수처: 2012년 6월 1일(금요일) 17:00.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6. 개찰일시 및 장소: 2012년 6월 1일 17:30. 생활지원센터

 

7.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낙찰 및 계약 후에도 무효로 함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따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로 문의바람 (☎ 031-985-4474)

 

2012. 5. 17.

 

수기마을힐스테이트2단지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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