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노래방 기기 구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대 작성일 12-04-24 18:13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
입찰제목 | 노래방 기기 구매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노래방 기기 구매 입찰 공고
1.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번지 2.개 요 : 타워팰리스 2차 노래방 반주기외 교체 공사 3.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호) 제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서울, 경인소재지 업체로서 전자제품(음향기기) 제조,유통 등록업체 3) 하자 보수 가능한 업체(하자 기간 명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 구매수량 ※설치비 및 잡부품은 견적서에 명기 요망
5.등록 및 선정 1) 접수 기간 : 2012, 5. 8. ~ 2012. 05. 11. 18:00 까지 제출 2) 접수 장소 :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 3) 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 지침 고시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6.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1부 3)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5)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187-4905로 문의바람
2012. 5. 8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