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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곽동선 작성일 12-04-24 10:26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경비 용역업체 선정공고

1.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05번지

2. 단지명 : 신봉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3. 관리인원 : 8명

4. 참가가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업체

2)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

3)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경비업 5년 이상된 경비전문업체(타용역업 겸업체 배제)

4)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공제조합에 2억원 이상 가입업체

5) 공고일 현재 1000세대5개 단지이상, 경비원 500명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6)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업체

7) 경비지도사 3명이상 보유 업체

5. 등록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2)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 1부

8) 4대 보험 납부증명서 각 1부

9) 관리실적증명서 각 1부(세대수 및 확인전화번호 기재)

10) 경비관리계획서 1부

11)견적서: 휴게시간 :6 시간(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을것

① 직접노무비의 년차 수당, 퇴직금등의 산출내역의 오류 시 실격처리

② 직책수당은 반장 2명

③ 4대 보험 법적요율적용 작성(산재보험료신고서 제출)

임금, 4대 보험 및 기업 이윤 등 불합리한 내역 제출업체는 실격처리

6. 서류마감 일시

1) 서류마감일자 및 접수처: 2012년 5월 2일 17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 낙찰자 결정방법

1)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 22조 규정 및 발주자의 의도에 부합된 업체에

한하여 업체 선정함

8. 기타사항

1)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제반계약조건 및 노동법. 최저임금법등 기타 현장상황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해당업체에 있음

2)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시 에는

낙찰 및 계약 후에도 무효화함

4)기타자세한사항은관리사무소로문의바람(TEL:031-276-5993/4)

2012년 4월 15일

우남퍼스트 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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