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거 사업자선정 수정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번지 햇빛마을20단지주공아파트
나. 단지규모 : 17개동 - 1,713세대, 주택공급면적 140,603㎡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2조의 적격심사에 의한 최고가 낙찰
나. 보증금으로 월 재활용품 대금 3개월분 예치가능 업체
다. 수목관리 잔재(제초, 전지, 낙엽) 무상처리 및 일반폐기물 년2회 무상처리 가능한 업체
다. 매주 월요일 15시까지 수거하고 재활용거치대 및 마대 제공 가능업체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의 종류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증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현황 포함) 1부
사. 재활용품 수거계획서 및 실적증명서(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1부
아. 한국자원재활용 기술연합 등록증 1부.
7. 계약기간 : 1 년 (2012. 04. 01. ~ 2013. 03. 31.)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03월 19일 (19시 도착분까지)
9.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03월 19일 19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 입찰보증금 및 산출내역서를 밀봉하여 투찰 하여야 함.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적격심사에 의한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5조(입찰의 무효) 별표3에 따름
다. 계약체결 : 계약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3조에 따름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79-8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16.
햇빛마을 20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