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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공인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촌수기힐2단지 작성일 12-02-29 18:10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공인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공인회계감사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기마을 힐스테이트2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수기로 67-53

다. 단지규모 : 23개동 / 1,149세대

2. 입찰건명 : 외부 공인회계감사 선정

3. 회계감사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4. 입찰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ㆍ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2011년 공동주택 공인회계 감사실적(20개단지 이상)있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 3년 이상인 업체로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분쟁으로 현재 소송이 없는 업체

라. 공인회계사법」제4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지 않은 자

마.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바.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라항,마항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사. 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3항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아파트,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라. 감사계획서

마. 산출 내역이 포함된 세부 견적서(감사보고서 30부 인쇄비 포함하여 별도 밀봉제출 要)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사. 입찰참가신청서

6. 입찰일정

가. 등록마감 및 장소 : 2012년 3월 13일(화요일) 17:00 (생활지원센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입찰 및 개찰(서류심사통과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만 개별통보)

(1)일시 : 2012. 3.13. 18:00 (2)장소 : 생활지원센터

7.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에 따름

8. 기 타 :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결정되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제출한 서류는 사실조사후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응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 031-985-4474)로 문의바람.

2012년 2월 29일

수기마을 힐스테이트2단지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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