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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정화조 급배기휀 교체공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떨이 작성일 12-02-28 15:4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정화조 급배기휀 교체공사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정화조 급ㆍ배기휀 교체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32-6

나. 단지규모 : 14개동 1258세대

3. 입찰에 붙이는 세부내용

가. 급기휀 교체공사 및 주변 덕트 보수 공사 나. 배기휀 수리 및 일부 부품 교체공사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관련공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현장설명 참가업체

나.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 가능한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신청서(당아파트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법정 기술인력ㆍ장비현황 및 공사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총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사. 공사 시방서 및 밀봉 세부견적서 (부가세 별도) 각 1부

7. 입찰일정

입 찰 명

현장설명 일시

서류등록마감 및 장소

정화조 급ㆍ배기휀 교체

및 보수공사

2012년 03월 09일

(금요일) 16:00

2012년 03월 15일(목요일) 18:00 까지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담함이 있을 경우 낙찰후라도 무효처리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됨

라. 업체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733-0378)로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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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8일

 

 

은행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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