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외벽, 부분탈락, 균열, 보수, 방수공사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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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프미성아파트 작성일 12-02-25 10:01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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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아파트 외벽, 부분탈락, 균열, 보수, 방수공사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아파트 외벽 부분탈락, 균열 보수방수 공사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신내 라이프미성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87번지 3) 단지규모 : 2개도(12층) 복도식 277세대 2. 공사범위 : 외벽 시멘트 탈락, 베란다, 복도 턱 탈락보수, 균열, 누수 방수공사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19조의 의한(참가자격의 제한) 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2) 탈락, 크랙, 보수, 방수공사 등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3)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4) 당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3년 이상 보증할 수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일시, 장소 1) 일시 : 2012년 3월 2일 14:00 2)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6) 견적서 (밀봉제출)
6. 등록 및 선정 1) 일시 : 2012년 3월 8일 오후 5시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①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②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및 선정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1) 낙찰업체는 일체의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하도급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된 서류에 허위나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행위 시 입찰참가자격 박탈하도록 하며 낙찰되어 계약 체결이 된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처리함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및 일반 통념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02-436-6422)로 문의 바랍니다.
2012.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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