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알뜰시장 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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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동조 작성일 06-05-29 17:13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알뜰시장 업체 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서울.경기||2006-06-02|호계e-편한세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031-477-2362||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번지|알뜰시장 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나.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번지 다.단지규모: 20개동 1,752세대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나.공고일 기준 사업개시2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공고일 현재 3개 단지에 5000세대 이상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실적증명서(3개 단지에 5000세대 이상):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한 원본제출 (확인전화번호 명기)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부 바.견적서(밀봉별도) 사.입찰보증금 1,000만원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4.등록 및 접수 2006년 6월 2일(금요일)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5.선정방법:가. 공개경쟁입찰(관리규약에 의거)로 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기타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함.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 나.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점포수는 35개 이내로 한다. 마.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바람(TEL:031-477-2362) 2006년 5월 26일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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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알뜰시장_업체_선정공고.hwp (1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10 22:38:08



